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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십이지장 선종 수술후 출혈, 문합부 누출, 재수술 패혈증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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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선종 수술 후 출혈, 문합부 누출, 재수술한 뒤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 암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검사 및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고위험 이형성의 관상선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해 십이지장의 병변을 절제하고 봉합사로 봉합하는 십이지장 쐐기절제술(robotic assisted wedge resection of duodenum)을 했다.

 

이어 맹장 뒤쪽으로 십이지장까지 올라와 있는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충수돌기절제술(appendectomy), 만성 담낭염으로 의심되는 담낭을 절제하는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등을 시행했다.

 

또 복부에 작은 절개를 하여 십이지장 문합 부위를 확인하고 T-cell을 도포한 뒤 수술부위에 배액관(hemovac)을 삽입하였다.


위 수술 당시 환자에게 심한 비만, 경증의 유착, 지방간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1차 수술 후 실시한 조직병리 검사결과, 2.5㎝ × 2㎝ 크기로 절제한 십이지장 조직은 고위험의 관상융모선종(tubulovillous adenoma)으로, 6.5㎝ × 3.5㎝ × 2㎝의 크기로 절제한 망인의 담낭조직은 만성 염증이 있는 담석증(cholelithiasis)으로 각 판독되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후 10일 뒤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실신하였다.

 

혈압은 90/58, 맥박은 133, 체온은 38.5도, 헤모글로빈 수치는 5.9로 각 측정되고 pig-tail 배액관으로 출혈 소견이 보이자, 수혈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후 13일이 지난 시점에서 위장관 조영술(UGI)을 실시한 결과 문합부 누출을 확인하였다. 

 

다음날 유문부공치술(pyloric exclusion), 카테터 삽입술(foley insertion of duodenum), 위공장문합술(gastrojejunostomy), 급양공장루(feeding jejunostomy), 복강내 세척 및 배액 등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수술 당시 심한 유착, 췌장의 염증, 0.3㎝ 크기의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을 발견하였다.


피고 병원은 2차 수술후 지속적으로 환자를 치료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법원 판단
원고 장○○은 환자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손해배상금에 현저히 부족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경솔하게 수용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의 일반적 예후, 망인에 대한 치료의 경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위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장○○은 피고가 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가 선의로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원고 장○○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2011. 12. 6.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4다53173 판결조)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합의는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과실 유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7043번(2011가합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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