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523,950원의 정산 또는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의료장비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관할시장 등은 신고내역 등이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보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00시에는 원고가 시장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해 검사 신고한 자료만 있고 그 이전의 검사 신고에 관해 아무런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에 관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검사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778번(2012구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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