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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15일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한 사안.
법원 판단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4203번(2012구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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