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었다.
그러나 우측 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 복막염의 원인이 우측 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해 전임의인 B가 와서 우측 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했다.
A와 B는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산부인과적 원인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외과에서 담당하기로 협의했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아울러 1시간 간격으로 활력증후 및 소변량, 중심정맥압 등을 점검하면서 관찰했지만 특별히 패혈증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 호흡부전 증세를 나타내어 피고 병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에게 연락해 5분 정도 지난 후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의 호흡정지의 원인이 천식발작, 기관지 경련 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패혈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병원이 혈액배양검사와 질분비물배양검사 결과 모두 패혈증의 원인균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라는 균이 검출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9705번(2004가단197**), 2심 2972번(2005나29**), 대법원
78640번(2006다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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