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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
또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후 시술 부위에 원고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
또 그러한 모낭염의 발병과 후유증 발생에 수술 부위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했을 여지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26503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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