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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기관삽관 과정에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by dha826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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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초래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담관낭종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관낭종(선천성 담관 확장증)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있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황달, 복통, 고열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쉽게 진단되고, 늘어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담관낭종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후천적 질환 유발 등의 학설이 많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최근 담도와 췌장관간의 이상 연결로 인한 췌장액의 역류가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칼럼)

 

환아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

 

환아는 수술 다음날 일반병실로 전실한 직후 얼굴이 창백해졌고, 코드 블루(심정지)를 발동하고, 외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이후 위관을 삽입해 흡인을 시행하자 다량의 공기가 나왔고,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또 기관삽관을 발관한 뒤 흡인을 시행하자 소량의 피 섞인 가래가 나왔다.

 

의료진은 다시 기관삽관했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우측 폐부종이나 우측 흉수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환아를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뇌성마비로 인해 현저한 발달지연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기관삽관을 잘못해 식도삽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1차 기관삽관을 한 후 제대로 된 위치에 튜브가 삽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약 14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1차 삽관이 식도삽관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해 식도삽관하고 그마저 뒤늦게 인식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환아는 1차 기관삽관으로터 약 14분간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90409(2014가합**), 202976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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