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성 양진에 답손 처방해 발열, 호흡곤란, 간염 등을 초래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박트로반,에스로반, 데스오웬을 도포했지만 호전되지 않는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병변으로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소양성 양진으로 진단하고 답손을 처방했고, 피부 상태가 호전돼 17일분을 추가 처방했다.
양진
가려움이 심한 신경성 피부질환. 헤브라 양진[雁瘡]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밖에 15~30세인 사람에게 잘 발생하고, 재빨리 소퇴하는 안창과 비슷한 급성양진을 비롯하여, 만성화하는 심상성 양진, 완고한 두드러기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결절성 양진, 임신 3~4개월에 사지의 바깥쪽에 나타나서 점차 중증으로 되는 임신성 양진 등이 있다.
임신성 양진은 경산부에 나타나는데, 출산과 동시에 치유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런데 답손을 투여한지 약 2주후 고열이 지속되고, 간염 및 약간의 골수 억제를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일시적 재생불량성위기 또는 파보바이러스 감염, 재생불량성 빈혈)을 의심해 입원조치했다.
환자는 입원 10여일후까지 발열, 호흡곤란 등을 반복했고, 총 빌리루빈 수치가 19.6으로 더 상승하고 간효소 수치도 1146/199로 급상승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더 이상 호전을 바라고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F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혈액투석)을 받고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생체 간이식술을 받았다.
1년여 후 급성 담낭염으로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및 풍선확장술, 담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현재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한 과실 여부]
답손이 한센병과 포진성 피부염에 사용되는 약이기는 하지만 소양성 양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피부과에서 비교적 흔히 처방되는 약이다.
답손에 의한 간손상은 갑자기 열과 발진이 발생하고 수일 안에 황달이 초래되는 양상으로 발생하게 돼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 비춰 의료진의 답손 투약 중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인다.
[간기능을 악화시키는 약품을 무분별하게 투약한 과실 여부]
의료진이 라식스 및 해열진통제 등의 약물을 투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경과를 관찰했던 점, 간효소 수치가 감소하는 등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답손을 투약하기 시작할 때나 투약 중에라도 미성년자인 환자와 그 부모에게 일반적인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48828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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