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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by dha826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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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수술후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와 레이저치료를 통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방광을 적출하는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배액관을 통한 출혈을 시작했고,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을 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혈관색전술, 탐색적 개복술 등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부작용,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료실 및 입원실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성,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또 환자는 암에 의한 요도와 방광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불가피한 사실을 환자의 위임을 받은 환자의 첫째 딸에게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수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수술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382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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