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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dha826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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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B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두 치과의사를 상대로 진료거부 및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까요?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1월 피고 B로부터 치아 교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양악수술을 받고 오지 않으면 교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해 그 강요에 의해 19961월 피고 C에게서 양악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C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티타늄 나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병원을 폐업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원고가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 B는 원고가 양악수술을 받고 난 뒤 19962월 다시 교정치료를 진행했는데, 원고의 잇몸에 티타늄 나사가 박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정을 진행해 통상 6개월 정도에 마칠 수 있는 교정치료를 36개월 동안이나 받도록 했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경 피고 CD병원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기 위해 찾아가자 하악 정중부에 위치한 나사 3개의 머리 부분만을 제거했을 뿐 나머지는 제거하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했다.

 

그러다가 2015년 원고가 티타늄 나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찾아가 계속 치료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잇몸이 괴사되었고, 멀쩡한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했으며, 흉측한 치아와 잇몸 때문에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해 개인사업체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피고 B, C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다른 의사로부터 치아 발치 및 교정치료, 상악 및 하악 전치부 외과수술을 받은 후 교정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19966월 처음 피고 B 치과에 내원했다.

 

피고는 19개월간 교정치료를 했을 뿐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갑자기 찾아와 액자를 구매할 것을 강요해 거절하자 20158월 경부터 B가 외과수술을 강요했고,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지 않아 아랫니가 흔들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를 했다.

 

피고 C의 주장

티타늄 나사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거나 고정시킨 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본인이 근무하는 D병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구강 안에 15년 이상 티타늄 나사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서 나사와 골 사이에 유착이 심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거하게 되면 과도한 골 삭제가 우려되어 하악 정중부에 삽입된 3개 나사의 머리 부분만 제거하고 골 안에 위치한 부위는 원고의 동의 아래 잔존시켰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료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반되는데요. 원고의 진료거부 및 의료과실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A. 피고 B 관련

1. 피고 B가 원고에게 양악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C에게서 양악수술을 받기 전에 피고 B 병원에 내원했다거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양악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양악수술에 사용된 티타늄 나사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를 6개월 안에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티타늄은 생체적합성이 좋다는 이유로 구강외과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뼈를 다루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다.

 

F병원의 감정의는 수술 후 6개월 안에 나사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6개월 안에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양악수술을 하면서 사용하는 티타늄 나사가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를 반드시 6개월 안에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B가 원고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B에게 진료 요청을 했다거나 B가 원고의 진료 요청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B 병원에 찾아가 기존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거나 액자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B. 피고 C 관련

1. 양악 수술에 사용된 티타늄 나사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를 6개월 이내에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티타늄 나사가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를 반드시 6개월 안에 제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감정위원은 C가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악 수술 후 14년이 흐른 후로서 나사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식립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F병원 감정의도 골과 긴밀하게 협착되어 있던 위 나사를 무리하게 제거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피고가 티타늄 나사 3개를 제거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는지 여부

피고가 2015년 경 원고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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