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등 중증 가사 상태였고,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적 호흡이 확인되자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신생아는 체온 변화를 동반한 발한, 오한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2차례 더 인큐베이터를 옮겨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뿐 별다른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인큐베이터를 최종적으로 제거한 지 약 4시간이 경과한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경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자 오전 6시 40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다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상급병원은 신생아가 도착하자마자 약 4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동 및 호흡이 회복되긴 했지만 진단 결과 심한 태아 가사(severe birth asphyxia),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의증, 급성신부전 의증, 패혈증에 의한 쇼크 의증, 대사 이상 의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뇌초음파검사에서는 심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 뇌파 검사에서 광범위한 뇌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해 극도의 운동, 감각 및 정신 장애가 고착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상태가 발현된 이후 전원에 이르기까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 전원조치 의무의 해태로 인해 신생아에게 중증의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병원에 대해 약 2억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신생아의 여명종료일을 2011년 2월 14일로 예상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지만 원고는 이 날짜가 경과한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분만 직후 약 12분 동안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등 사망 내지 뇌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상태를 관찰, 검사, 처치해 신속하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신생아가 체온 변화를 동반한 발한, 오한 증세 뿐만 아니라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여 전원하기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인큐베이터를 통한 산소공급 및 체온 유지 조치만 취했다.
결국 기관내 삽관 조치나 전원 조치가 지체됨으로써 전원 직후 허혈성 뇌손상성 뇌증 및 패혈증 등의 진단 소견과 중증의 뇌손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위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진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 및 전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3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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