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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수술후 잘못 대처한 의사

by dha826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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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후 환자 사망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에 대해 수술을 한 뒤 환자가 복통, 오심,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종을 동반한 과다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과 오심,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궁근종절제수술 의료분쟁 사건의 개요

환자에 대한 자궁근종수술

환자는 초음파검사와 CT 촬영 등을 통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주치의인 피고 E에게 복부팽만감과 부정출혈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약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이 확인되자 자궁근종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궁근종수술하는 의사의 의무

자궁근종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등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혈이 지속될 경우 지혈 및 봉합을 제대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근종의 경우 절제할 경우 많은 출혈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사는 수술 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할 경우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중 지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혈되었던 혈관이 풀려 갑자기 출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 의사는 수술에 앞서 치료방법, 수술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의 시행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개복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오후 153분 경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혈압 140/95mmHg, 맥박수 58/, 호흡수 15/분이었습니다.

 

환자의 증상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의사

일반병실로 이동 후 경과

환자는 오후 35분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그 때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간호기록지를 보면 오후 340분 오심 증상을 호소했고, 오후 415분 "아파요. 진통제 좀 놔주세요"라고 호소해 해열진통소염제를 주사했습니다.

 

환자는 오후 445분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고 호소해 위장관운동조절제,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오후 520분 피고 E가 회진할 때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프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산소호흡기가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는 복통과 오심, 호흡곤란을 호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 병원 간호기록지를 보면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는 당일 오후 31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게 전부였습니다. 

 

환자의 상태 악화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환자는 오후 840분 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5.4로 떨어지고, 맥박이 42~45까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인공기도 삽관, 심폐소생술 시행,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M병원으로 전원조치했습니다.

 

환자의 사망

환자는 오후 915분 경 M병원에 도착했는데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자발순환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환자의 배 안에 800cc 이상의 대량 출혈과 자궁근종 절제 부위에서 혈종을 동반한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사인은 자궁근종절제술 후 발생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들이 수술 당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근종 절제 부위에서 혈종을 동반한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의사들이 수술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만 측정했을 뿐 환자의 복통, 오심,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음에도 출혈 가능성을 염두고 둔 추가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단

. 수술 상 과실 여부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 자궁동맥 및 자궁 주위 혈관의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량은 300ml로서 통상 수술을 시행할 때 출혈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 안에서 근종을 파내는 수술이므로 출혈은 불가피하고, 지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혈되었던 혈관이 풀려 갑자기 출혈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두고 의사가 수술 당시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 E에게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의사는 자궁근종 수술 중 지혈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환자는 수술 이후 일반실로 이동한 후 오심, 복통을 호소했고, 오후 520분에는 속이 안좋고 배가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산소호흡기 하고 싶어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감정의사는 자궁근종 수술 당일 복통, 오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면 수술 부위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궁근종절제술 후 산소호흡기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은 드문 증상이므로 심전도, 호흡수, 혈압, 시간당 소변량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해 호흡관란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 부위의 출혈로 인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 추가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E는 간호사에게 1시간 마다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감정의사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할 때에는 활력징후를 1시간 간격이 아니라 더 자주 측정했다면 저혈압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저혈압 발생시 혈색소검사를 즉각 시행해 그에 따른 신속한 수혈과 수액요법이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건 수술로 거대 근종을 제거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1시간 보다 잦은 간격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했어야 한다.

 

아울러 활력징후 변화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환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었으므로 환자의 호흡수 등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 가능한 수술 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또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5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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