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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CT에서 췌장암 판독 못한 과실

by dha826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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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검사에서 췌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속쓰림,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복부 CT검사를 받아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복부 CT검사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입니다.

 

췌장암 진단 관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환자는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복부 CT검사(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검사에서 조음영 병변 있었지만

당시 CT 검사 결과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조밀한 저음영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간을 포함한 복강 내 다른 장기 및 림프절에 특이소견이 없고, 췌장 등에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속적 복통 증세에도 복부 CT 검사 안한 의료진

환자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했고, 3개월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엑스레이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엑스레이검사 외에 복부 CT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췌장암 진단

환자는 3개월 뒤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CT 2차 검사를 했고, 간 전이가 의심되는 3.8cm 크기의 췌장종이 확인되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와중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환자 측의 주장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1CT검사 판독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력에 췌장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환자 본인이 갑상선암을 앓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CT검사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CT검사 판독상 과실 여부

1CT 검사 결과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걸쳐 있는 2.5cm 크기의 조밀한 저음영 병변이 확인되었고, 이는 췌장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췌장 등에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을 더 정밀하게 관찰해 판독했다면 췌장암 의심 병변으로 진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1CT 검사 당시 환자의 병기는 수술이 가능한데다 중앙생존기간이 16~22개월, 5년 생존율이 16~22%인 췌장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CT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항암요법이나 완화요법만 가능하고 중앙생존기간 7~10개월, 5년 생존율이 0%인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이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독상의 과실이 그 후 치료방향이나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독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복부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의 부친이 췌장암을 앓은 바 있어 산발적 가족력이 있었지만 환자가 췌장암 고위험군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당시 환자의 복부통증 강도나 양상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고, 체중감소 등 위중한 증상이 새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1CT 검사 결과 췌장에 이상이 없다고 나온 반면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크기의 췌장암 초기 미세병변이 CT 상 감지 가능한 1~2cm 크기의 병변으로 자라는데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췌장암 특별 고위험군 환자에게 선별검사 목적으로 권장되는 CT검사 간격도 6개월 정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CT검사 후 6개월 안에 복부 CT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5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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