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경과
원고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손바닥의 통증성 홍반성 판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를 위해 펀치 형태의 기구를 이용해 원고의 왼쪽 약지에서 검체를 1회 채취하는 생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원고는 손가락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손가락 신경에 대한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원고의 손가락 신경 손상
그 결과 손가락 해당 부위 감각신경의 활동 전위의 진폭이 오른쪽 손가락에 비해 약 33% 정도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그 후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감각이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손가락 신경탐색술을 실시했고, 위 손가락 신경이 20% 정도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기 전 검사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행위가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는 조직검사 직후부터 해당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활동 전위의 진폭 감소 및 신경손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검사 시술 후 처음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은 이 사건 조직검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조직검사는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손가락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연부조직의 두께가 얇은데, 신경이 얕은 부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런 신경 손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이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경손상은 피부조직검사, 특히 손가락 부위의 조직검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다. 피고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은 이로 인해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치료비, 일실수익 등 배상의무 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 측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치료비, 일실수익 등의 배상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 외에 이런 손해배상 의무까지 인정되려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 사건 시술의 범위가 매우 작았고, 펀치 생검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며 손가락 조직검사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의료진이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68293번
또 다른 조직검사 과정 의료과실 사건
환자는 심장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뒤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구역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 도중 조기위암을 배제할 수 없는 병소에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환자는 그 뒤 혈변을 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한 부위에서 궤양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혈술을 했지만 의식이 저하되고, 요독성 뇌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했지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의 경우 고령으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신부전 등 여러 복합질환이 있어 의료진은 다량 출혈이 발생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면서 "그럼에도 혈액검사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응급내시경 및 지혈술을 시행해 환자의 출혈 감별 및 처치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데에는 투석 중 발생한 저혈압, 혈중 삼투압의 감소 등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투석을 시행하게 된 요독증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가 조직생검을 할 당시 위장관 출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글 번호: 5112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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