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간호기록부 거짓 허위작성과 오기 착오

by dha826 2021. 12. 4.
반응형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기소사건

환아에 대한 수혈 등 진료 경과

환아는 오전 947분 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1041분 경 농축적혈구 수혈을, 1117분 농축혈소판 수혈을, 1124분 경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처방했다.

 

이에 따라 1235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하고, 오후 110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한 뒤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작해 오후 145분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완료한 뒤 제1적혈구 수혈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오후 147분 경부터 오후 225분 경까지 5회에 걸쳐 요추천자 검사를 시도했고, 오후 226분 요추천자 시행을 중단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어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하기 시작했는데 당일 총 6팩의 적혈구가 환자에게 주입되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 진료 경위

피고인 간호사의 업무수행

피고인은 오후 150분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바로 환아에게 수혈을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환아는 총 28팩의 혈액(혈소판 18, 적혈구 6, 혈장 4)을 수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한 시간에 수혈 받은 것은 혈소판 12, 적혈구 5, 혈장 3팩 등 총 20팩이었다.

 

피고인은 환아가 사망하기 직전인 오후 444분경부터 449분경 15팩의 수혈에 관한 기록을 입력했다.

 

또 오후 5시경 혈소판 수혈 시각을 입력하는 등 틈틈이 간호기록을 작성했으며, 오후 1030분경부터 오후 1111분 경 누락된 간호기록을 모두 정리, 작성했다.

 

이 때 처음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한 간호기록은 총 192건에 이른다.

 

간호사의 간호기록지 작성 방식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바로 간호기록에 입력해야 하지만 응급상황 등 즉시 입력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입력하기도 하고, 입력할 내용이 많으면 간단히 메모했다가 틈틈이 입력하기도 한다.

 

응급상황일 경우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치하더라도 간호기록은 해당 환자의 담당 간호사가 작성한다.

 

간호기록지 작성 주의의무

간호기록지 작성 취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작성 취지는 치료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

 

간호기록 중 수혈 부분 작성 과정

간호기록은 전산으로 입력한다. 피고인은 환아에게 수혈한 적혈구 총 6팩을 2팩씩 묶어서 같은 시간에 수혈한 것으로 입력했다.

 

그런데 제1, 2 적혈구의 경우 제1적혈구를 클릭해 화살표로 끌어오기하고, 2적혈구를 클릭해 화살표로 끌어오기한 뒤 수혈시각을 한꺼번에 ‘12:11’로 입력했다.

 

완성된 간호기록지 형태와 내용

오나성된 간호기록지는 입력된 실시일자/시간 순서대로 나열된다. 그러다보니 제 1, 2적혈구 수혈 기재 부분은 간호기록지 앞부분에 나타난다.

 

완성된 간호기록지의 상세내용 란에는 수혈한 혈액성분제제와 혈액번호까지 나타난다. 1적혈구의 경우 I간호사가 오후 145분 경 수혈한 것으로 입력했다.

 

그러므로 환아의 간호기록지에는 동일한 혈액이 2번 수혈된 것으로 나타난다.

 

간호기록지에는 작성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출근부에는 당일 피고인이 오후 150분 경 출근해서 오후 11시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간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오후 2시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I간호사가 근무했다.

 

환아에 대한 제1적혈구 수혈은 오후 155분 경 I간호사가 했고, 2적혈구는 오후 34분 경 피고인이 수혈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간호기록을 작성하면서 두 개의 적혈구에 대해 마치 같은 날 1211분 경 피고인이 수혈을 시작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전산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일 분 고의로 거짓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환아의 유족은 의료진이 적혈구를 너무 늦게 수혈하는 바람에 환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혈구 수혈 시점을 잘못 입력한 시각은 환아가 사망하기 직전으로 당시 환아의 유족과 분쟁이 발생하고 적혈구 수혈 시작 시각이 쟁점으로 부각되리라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입력한 시각(12:11)은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간호기록지와 출근부만 비교해도 피고인이 12:11 1, 2 적혈구를 수혈했다는 간호기록지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완성된 간호기록지의 상세내용 란을 보더라도 제1적혈구가 2번 수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중 1개가 오기라는 것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응급실 CCTV 동영상만 보더라도 처음 적혈구를 수혈한 시각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환아의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입력해야 하는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환아는 오전 947분 내원해 오후 454분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출근했을 무렵에는 더 긴급한 상황이었고, 급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록할 내용도 많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때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다른 의료진이 환아의 진료를 맡았던 약 5분간 15팩의 혈액 수혈에 대한 기록을 급하게 입력했고, 이 때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이 처해있던 당시의 상황, 1, 2적혈구를 처음부터 같이 수혈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후 255분경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했다.

 

또 다른 환자들과 달리 환아의 경우 약 7시간 동안 28팩의 혈액을 수혈하는 등 수혈한 혈액양이 많았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소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착오로 두 개의 적혈구를 묶어 수혈시작 시각을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일 늦게까지 간호기록지를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삭제했으므로 나중에라도 이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입력한 시각이 ‘12:11’이고, 간호기록지는 시간순서대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오후 150분 경부터의 간호기록지 내용만 검토했다면 제1, 2적혈구와 관련된 오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글 번호: 3296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8.26 - [안기자 의료판례] - 분만 의료사고 나자 진료기록부 위조

 

분만 의료사고 나자 진료기록부 위조

이번 사건은 평소 산전진찰 하던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연분만했지만 분만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부인과에서 진료기록지(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