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중환자실 이실했지만 심정지 발생
환자의 혈색소 수치(g/dl)는 내원 직후인 오후 10시 35분 14.4에서 오후 11시 47분 12.7, 다음 날 오전 5시 40분 7.3으로 낮아졌다.
의료진은 내원 다음 날 오전 3시 경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냈고, 그 직후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환자는 이후 심폐소생술로 자발적인 순환상태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저혈량성 쇼크
혈액, 혈장 또는 수액의 심각한 손실로 야기되는 증상이다. 발생 원인에 따라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체액 손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혈관용적 증가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나뉜다.
지속적인 혈액 손실이 있소 혈색소 농도가 10g/dl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수혈을 시작해야 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활력 징후와 혈색소 수치 검사를 통해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혈해 저혈량성 쇼크를 막았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게 아니라 탈수나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비출혈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며, 이에 맞춰 전력을 기울여 의료조치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가. 환자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는지 여부.
나. 환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환자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는지 여부
전혈구 검사는 출혈 여부와 수혈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검사 결과 환자의 혈색소 수치는 내원 당일 오후 10시 35분 14.4g/dl에서 다음 날 오전 5시 40분 경 7.3/dl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결과에 비춰 환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급성출혈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은 빈백, 빈호흡이 있고, 급성출혈의 후기 증상으로 저혈압과 의식상태 변화가 있다.
환자는 내원 당일 오후 10시 52ᅟᅮᆫ 경 맥박이 111회/분으로 빈맥이 발생했고, 오후 11시 37분 경 맥박이 108회/분, 호흡이 35회/분으로 빈맥과 빈호흡 상태였다.
또 다음 날 오전 1시 52분 경 혈압이 80/50mmHg로 급격히 떨어져 급성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했다.
의료진은 내원 당일 오후 10시 53분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통해 환자가 간 좌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했다.
그런데 간 좌상은 급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고 간 좌상 등 입상은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환자는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수혈 지침에 따라 맥박이 100회/분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이 60mmHg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수혈이 필요하다.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 당시 급성 출혈의 소견이 없다고 해서 향후 급성 출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다.
환자와 같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다수의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급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급성 출혈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전혈구 검사를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거나 중환자실에서 혈역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고 급성 출혈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수혈과 수혈 원인에 대해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응급실 내원 초기 CT 검사에서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정지가 발생한 다음 날 오전 3시 7분까지 혈색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내원 다음 날 오전 1시 52분 환자의 활력징후에 비춰 급성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수혈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
이와 같은 의료진의 잘못 때문에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환자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18559번
2021.12.28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 수술 지연해 패혈성 쇼크,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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