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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2017. 4. 13.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으로 산정,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2017. 4. 8.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2017. 4. 2.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지시해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진료보조업무를 일탈했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 및 탈착 행위(치아 본뜨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입회해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 2017. 4. 2.
편마비 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편마비 환자가 재활자전거에서 낙상한 사건.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낙상사고. 특히 의료기관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낙상)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년부터 A병원에 장기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평소 보행, 목욕, 운동,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매일 오전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간호조무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경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환자를 들어 재..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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