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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도 협착 풍선확장술 후 맹장 천공…수술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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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협착부 풍선확장술 후 복부 장 마비, 기복증,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있어 개복한 결과 맹장 천공…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연하곤란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위내시경 상 식도공장문합부 연결 부위의 협착 소견이 나타났다.

 

연하곤란[dysphagia ]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나 저항 없이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쉽게 통과하는데,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한다.

 

연하곤란은 인두로부터 식도를 거쳐 위 분문부(입구부위)에 이르기까지 기계적인 협착이나 운동성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식도 협착부 풍선확장술을 했지만 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X선 검사에서는 좌측 복부 장 마비가 관찰되었고, 다음날 검사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 이틀 후 실시한 X선 검사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복부 X선 검사에서 장 마비와 기복증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복부골반 CT에서 장기의 천공이 관찰됐고, 소장과 대장이 모두 비후돼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개복한 결과 맹장 천공이 확인돼 일차 봉합술 및 회장루 수술을 했고, 복강내 약 2ℓ의 복수와 맹장의 비후 및 염증이 있었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전원됐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고열이 나는 등 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 소견이 나타났고, 이는 장의 염증으로 인한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장마비가 장천공으로 진행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천공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기복증을 확인했고,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응급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복막염을 악화시켰다.

 

법원 판단

부분적 폐쇄나 마비의 경우 감압 없이 관찰을 하기도 하는 바 환자는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로 장 마비가 발견된 즉시 감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 마비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복증이 발견된 것에 더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진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수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했지만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의료진은 기복증(공기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과 함께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연한 과실이 있다.

 

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로 약기한다. 1991, 집중치료 분야에서 제창한 개념인데, 패열병, 외상, 열상, 췌염(膵炎) 등에 의해 생기는 전신성인 염증반응으로 정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도서출판 여초))

 

판례번호: 1심 783번(2012가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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