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00은 식당에서 우럭머리매운탕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자 그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후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혈액검사와 가슴 X선 촬영 결과 식도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선가시가 식도와 위 연접부에 걸쳐 있었고 내시경의 시야 확보를 위해 뿜어낸 물로 가시가 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별다른 처방 없이 귀가시켰다.
박00은 그 후에도 가슴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00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피고 소속 응급실 담당의사는 혈액검사와 가슴 X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담당 의사가 학회 참석 관계로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해 지자 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냈다.
박00은 피고 00의료원 응급실을 나와 내시경이 가능한 피고 진00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결과 생선가시가 박혔던 곳으로 추정되는 식도의 중간부위에 부종과 궤양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을 발견했다.
이에 식도궤양 약을 처방하면서 식도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식도천공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한 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열이 나거나 오한 등이 있을 때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라고 말했다.
박00은 여전히 흉통이 사라지지 않자 피고 00의료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했고, 발열 증상이 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된 것으로 나왔다.
의료진은 식도천공으로 인한 종격동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피고 대학병원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으로 진단하고, 위 내시경 검사와 CT 촬영 결과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뿐만 아니라 대동맥이 손상돼 혈액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격동 농양 배액술 대신 좌측 흉부를 절개하고 손상된 대동맥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염증으로 괴사된 주변 조직을 제거하고 식염수 등으로 세척한 다음 배액을 목적으로 농양 부위와 흉강 내에 3개의 흉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박00은 대동맥이 파열돼 흉관을 통해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대법원
원심이 생선가시에 의한 미세한 식도천공의 병태생리, 진단방법, 박00의 증상 및 검사소견, 위 피고들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해 피고 의원 구00, 피고 00의료원 의료진에게 박00의 식도천공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 진00의 내시경 검사 후 식도천공이 진단되었다는 등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 진00가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기구를 잘못 사용해 식도 천공을 만들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이 역시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 00대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지체하고, 수술과정에서 대동맥을 파열시키고, 수술 후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번호: 1심2826번(2006가합28**), 2901번(2008나29**), 대법원26964번
(2011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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