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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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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입이 돌아가자 이를 간호사에게 말했고, 당직의가 5분 뒤 원고의 신체를 검진했다.

 

의료진은 뇌출혈 내지 뇌경색을 의심, 뇌CT를 촬영해 뇌경색으로 판단,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처방했지만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좌측 상하지 마비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우측 중뇌동맥 경색이 발생해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혈압 약만 처방하는 등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혈전용해제 투여 등 핵심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뇌경색은 오후 6시 20분경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원고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했으므로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직접 대면해 신체검진 등을 통해 상태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뇌경색 발병 초기에 시행 가능한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할 기회를 놓쳤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급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53939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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