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

by dha826 2019. 3. 3.
반응형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탱크가 만충(15001b/)되지 않은 잔량(13001bf/ )만 남아있고, 그 양도 이송지까지 사용할 충분한 량이 되지 않았지만 산소가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B는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탱크의 산소가 바닥나도록 해 그 무렵부터 약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되도록 해 후송 도중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응급의학과 과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 이송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량의 산소가 구급차량에 구비되었는지에 관하여 체크한 바 없고, 충분한 량의 산소를 구급차에 구비할 것을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량의 산소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인턴인 피고인과 간호사에게 이송을 지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송을 함에 있어 이송 도중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산소통의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고, 피해자의 모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위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탱크의 산소가 소진되어 피해자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B 관련]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인턴인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 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는 점,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하여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산소통은 환자의 이송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하여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인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49(2009고단**), 23100(2009***), 대법원 13959(200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