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에 대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견인해 출혈과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동맥 파열로 저혈량성 쇼크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대퇴부(넙다리뼈) 골절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대퇴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마취후 3시간 15분 정도 경과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저하되었고, 3시간 30분 이후에는 수축기혈압이 80 이하로 저하되었고, 약 2500cc의 출혈이 발생하자 H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환자는 I병원으로 전원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다가 저혈성 쇼크에 의한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의료진들이 환자를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시켰거나 환자의 자세 변경 등을 위하여 다리를 과도한 힘으로 견인하는 등의 과실로 척추가 골절 및 탈구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도중 환자에게 척추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해 그로 인한 혈압 저하 및 출혈이 나타났다.
환자는 골다공증 및 강직성 척추염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 전신마취 아래에서의 수술 중 단순한 체위 변경이나 자세유지만으로도 골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진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수술로 인한 출혈과 요추 2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동맥 파열을 환자에게 나타난 저혈량성 쇼크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환자에게 발생한 척추 골절 및 탈구, 저혈량성 쇼크상태 등은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자세 변경 등에 있어 의료진의 과도한 견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8171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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