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

by dha826 2017. 5. 4.
반응형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실 내지 계약위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는 앞서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피고의 조치내용에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특별히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가 없었다.

 

고어텍스도 일반적으로 보형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5693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