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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환자가 신체감정의사를 고소하고, 병원·검찰에 손해배상 요구

by dha826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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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분쟁

 

손해배상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각하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택시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고, 사실조회에 답변했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요추부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만 시행했음에도 흉추 부분에 대해서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한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요추는 척주 중 등뼈(흉추)와 엉치뼈(천골) 사이의 부분으로 허리 부분을 형성하는 뼈 구조물이다

 

이에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의 항고와 재항고가 각하 또는 기각되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기각하자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결같이 25.6%의 영구적인 것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히 정형외과 의사의 감정소견만에 터 잡은 것이 아니다.

 

장해진단서, MRI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원고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및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함에 있어 흉추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정확한 자료 검토 없이 감정의견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3714번(2007나784**), 재심 1363번(2013재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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