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해 뇌 MRI 검사 등을 한 결과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10회에 걸쳐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고, 원고는 두부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전체 두피가 벌겋게 부어 올랐고, 입안이 헐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다.
의사 ◇◇◇는 원고의 부모와 원고에게 '암이 많이 퍼져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방사선치료 밖에 없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00대의료원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결과 뇌 연수막 전이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원고는 유방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자 남아있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원했는데, 피고 병원 의사 ◇◇◇는 '유방의 종양이 3㎝ 정도 남아있기는 하나, 그것은 암이 아니다'고 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이 의심스러워 00병원으로 갔고, 뇌 MRI 촬영 결과 암의 소견이 없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00병원 의료진은 유방 종괴에 대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우측 유방에는 암의 증거가 없었고, 섬유종이라고 판정했다.
섬유종[fibroma ]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는 양성 종양
섬유종은 섬유,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는 양성 종양을 의미한다. 섬유종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중간엽 조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뇌 MRI 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는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아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했다.
또 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했다.
외과 의료진의 협진 의뢰를 받은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는 외과 의료진에게 '연수막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하자'고 2번이나 권유했음에도 협진 의견을 무시했다.
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 아니한 채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을 범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했다.
또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3978번(2005가합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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