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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by dha826 20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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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기 및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했다.

 

인정사실

의사 A

전문의인 의사 A는 주 5일 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근무하기로 연봉계약을 체결해 근무해 왔다.

 

A는 다른 상근의사들과 일부 연봉 차이가 있을 뿐 근무시간, 임금 구성항목, 휴가 등에서 유사했고,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뢰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업무를 병행했다.

 

진료지원부장 B

왼쪽 어깨 통증, 기침과 가래, 전신 통증, 허리 및 어깨 등 통증,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등으로 입원해 일반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았다.

 

간호부장 C

갑상선암 수술 후 수차례 입원해 약물 투여, 수액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경영지원팀장 D

넘어져 우측 수수 제5중수골 간부 분쇄골절로 석고붕대 고정치료후 입원해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 등을 받았다.

 

사진: 서울고등법원

 

법원의 판단

의사 A의 상근의사 여부

A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에 비춰 보면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A가 근무시간 중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밖에서의 통화내역은 5개월 중 단 3일에 불과하고, 병원 밖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전후 사용한 내역도 다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종종 병원 밖에 머무른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B, C, D의 허위입원 여부

이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74213(2014구합**), 6942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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