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며칠 뒤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관 교체를 신속히 하고,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기관공을 겸자 같은 기구로 유지하는 등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해 기관절개관 교체를 지연했다.
또 기관내 삽관이 이뤄질 때까지 약 8분 동안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저산소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심 법원의 판단
기관절개관 교체는 특별한 의학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련의, 전공의가 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 병원 수련의가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행한 것은 규범적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최초 교체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를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미숙한 술기로 인해 약 8분 동안 기관절개관 교체와 기관내 삽관에 연달아 실패해 기도 확보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번호: 11348번(2013가합**), 2052891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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