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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선고

by dha826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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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개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외과전문의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와 공모해 피고인 C, D, B, H의 자금으로 I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다.

 

이후 C는 위 병원 복지국장, D는 행정부원장, B는 원무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A는 병원원장으로 외과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K가 운영하는 I병원에 25천만원을 투자해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K와 병원을 동업했는데 K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병원의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해 단독 원장으로 재직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직책에 지잭해 왔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병원 건물이 경락될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병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계 12억원을 갹출해 병원 건물을 매수했다.

 

피고인 A2년여 뒤 병원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고, 특히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외환운전자금대출(엔화)로 전환했다.

 

이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약정이자가 인출되어 왔다.

 

한편 이 사건 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D 예금계좌로 48천만원, 피고인 C 예금계좌로 합계 약 13천만원, 피고인 B의 동생 예금계좌로 245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 사실만 두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고용인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채무변제의 1차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뿐더러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속칭 월급의사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2528(2011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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