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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미니안면거상술, 눈가주름제거술 후 눈 부위 염증 소견…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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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미니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눈 부위에 염증 소견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해 안면 성형수술인 미니안면거상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8일 후 우측 눈 외측 부위에 염증 소견을 보였고, 그날부터 항생제 투여하고 농을 제거하는 처치를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안면부에 대해서만 미니안면거상술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 의사가 임의로 눈가주름제거술을 포함한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좌우측 안륜근(눈둘레근)을 제거하고 자가진피지방을 이식한 후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 수술전 설명과 달리 전신마취수술을 해 이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안륜근을 제거하고 지방이식수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은 이른바 미니안면거상술로서 하안면의 팔자주름만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눈가의 눈꼬리주름을 제거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눈꼬리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안륜근을 절개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상담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마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렸는 바 수면마취가 시행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기간 감각이상이 생긴다는 점과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미니안면거상술 시행시 눈가의 안륜근을 절제한다는 점, 수술후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225131(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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