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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상세포종 종양절제술 이후 안구운동장애, 복시, 운동실조증, 안면신경 부전마비 등 초래

by dha826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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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우측 소뇌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에 대해 종양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 등 주변의 중요 구조물을 손상해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야장애, 보행 및 균형 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헐적인 두통 증상을 겪다가 심한 두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 결과 우측 소뇌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성상세포종

뇌세포에는 신경세포(neuron)와 신경세포를 지지해주고 영양분 공급, 노폐물 제거 등의 역할을 해주는 아교라는 뜻의 교세포(glial cell), 두 종류가 있다. 뇌에 생기는 종양에 신경세포종양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교세포종이며 다른 말로 신경교종이라고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의 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 체계인데 성상세포종이 속한 저등급성 신경교종(Low grade glioma)은 WHO 2등급(grade Ⅱ)에 해당하며 교세포(glial cell)에서 기원하는 다양한 종양을 일컫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이에 원고는 후두하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안구진탕증, 외안근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에는 복시, 우측 구개반사 장애, 안면근육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야장애 등의 안과적 증상, 보행 및 균형 장애 등 소뇌성 운동실조증, 제7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의 말초성 부전마비, 제9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연하장애, 제12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성상세포종만 제거했다면 원고에게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수술 과정에서 주변의 혈관을 건드려 출혈이 발생하고 적절히 지혈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소뇌 및 뇌간부 손상을 초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소뇌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을 절제할 경우 뇌간부 등 주변의 중요 구조물 손상에 유의해야 한다.

 

또 수술중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외과용 솜조각으로 압박한 것이 소뇌 및 뇌간부 손상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상 피고 병원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1404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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