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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매교정·코수술·안면지방이식·이마거상술 후 뇌손상

by dha826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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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K는 성형외과 원장이며, 피고 I, J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다.

 

중국인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수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볼과 턱 부위의 레이저 리프팅, 얼굴과 이마, 측두 부위 주름제거를 위한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었다.

 

의료진은 눈 수술을 시작으로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이어갔는데 자정 무렵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68%로 확인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환자의 자세를 변경했으며,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했다.

 

의료진은 00:05경 산소포화도가 70%여서 수술을 중단하고 앰부배깅을 하고, 00:08경 혈압 100/60, 심박수 85, 호흡수 14,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자 기관삽관을 실시했고, 00:13경 심장박동이 없어 심장마사지를 실시했다.

 

00:16경 동공 반사가 소실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자 00:25경 혈압이 90/60, 심박수 120, 산소포화도 98% 였다.

 

의료진은 00:55119 구조대에 전화했고, 구조대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면마취 중 보조적 산소공급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술과 독립돼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의료진을 두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응급상황에서 앰부배깅,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등만 했고, 응급전원을 해야 함에도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프로포폴로 인한 진정상태에서 반드시 보조적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프로포폴이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투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양은 깊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하므로 과다투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두지 않았다면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호흡부전의 경우 호흡 정지시부터 5분 이내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프로포폴의 양은 전신마취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양이었고, 특히 3차 수술(이마거상술)시 프로포폴 투여량이 50cc로 증량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수술을 담당한 피고 의사 I나 간호사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68%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서야 발견했다.

 

그렇다면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00:00경 산소포화도가 68%로 떨어졌고, 00:13 경 심장박동까지 멈춰 심폐소생술까지 했다면 그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00:55경에서야 119구조대에 연락했던 바, 이송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

 

판례번호: 515849(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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