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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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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발병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함에도 10일 뒤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 대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0일 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측 전맥락동맥에 대해 추가로 코일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고, 좌측 전맥락동맥 역시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다.

 

수술 직후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에 따르면 죄영제가 뇌동맥류로 충전되지 않고 전맥락동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수술후 두통, 우측 상하지 운동성 감소,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급성뇌경색이 발생했으며, 이후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6년간 치료를 받다가 고혈압, 뇌혈관장애(뇌경색)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의 뇌동맥류는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그 크기가 작아 수술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코일색전술 중에 뇌경색이 발생해도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급하게 수술을 실시하고, 수술후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경우 혈전 생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 코일색전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뇌경색에 대한 치료제인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혈전용해제 투여는 발병후 3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에게 뇌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10일 만에 수술을 실시했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뇌경색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결국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시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환자의 아들에게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수술방법,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서면에는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기는 했지만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은 수술 당사자인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15153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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