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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

by dha826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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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괴사성 근막염임에도 불구하고 내전근 근육파열로 판단해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하고,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한 뒤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뒤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 조치했다.

 

한편 환자는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했는데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했다.

 

환자는 귀가 후에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다음날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허벅지 안쪽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10cm*10cm 가량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드레싱을 한 뒤 입원조치한 뒤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당수가가 586mg/dl로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가 복용중인 당뇨약을 처방받아 오라고 조치한 뒤 혈당강하제를 처방했고, 오후 5시경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피고는 오후 846분 경 혈당수치가 369mg/dl로 다소 낮아지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한 뒤 당직 간호사에게 오후 11시 글리민 1정을 추가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퇴원했다.

 

환자의 직장 동료가 오후 11시경 문병하던 중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통제를 주사했다.

 

환자는 직장 동료가 돌아간 뒤 새벽 322분경 혼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을 하고 병실로 갔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오전 5시경 다시 문병 왔다가 환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감정의사는 환자의 사인을 괴사성 근막염과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시진: pixabay

2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한 당시 허벅지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손상된 상태였으며, 오후에는 부종이 심해지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되는 등 내전근 근육파열과는 임상을 전혀 달리하는 증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혈당수치가 정상 범주를 크게 상회해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시행해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정밀검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다음날 전원시켜도 무방하리라 판단하고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한 잘못이 있다.

 

또 환자는 피고 의원에 입원한 후에도 괴사성 근막염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퇴근시 간호사에게 경과관찰에 유의할 것을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판례번호: 20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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