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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에게 보철물 교합시술 시킨 치과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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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 교합은 의료행위비의료인 시술시킨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 원장이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비의료인에게 보철물 제작을 의뢰한 뒤 해당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직접 보철물 교합시술을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원고는 환자 D에게 치아 5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시술 후 치아교합이 맞지 않는다며 교합을 맞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비의료인 E에게 D의 교합을 맞추기 위해 보철물 제작을 의뢰했고, E는 보철물을 원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차례에 걸쳐 D에게 보철물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E로 하여금 D의 구강 안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는 등 교합시술을 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선고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원고는 "E가 환자에게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결정

E가 환자 D의 구강 안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는 등 교합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E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처분의 감경범위의 상한인 1개월을 감경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여기에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공중보건에 끼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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