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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섬유선종 추적검사 안해 뒤늦게 유방암 확진

by dha826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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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진단

환자는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방암을 의심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유방암 진단을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유방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검사, X-ray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X-ray 검사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으로 보이는 약 5.4mm의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위 멍울이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섬유선종인데 그냥 두어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의료진, 3개월 후 추적검사 권고

다만 확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지만 추적관찰을 위해 3개월 후 한 번 더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환자는 암이 아니라는 생각에 3개월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1년 뒤 자궁소양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 의사는 유방의 섬유선종에 대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환자는 6개월 뒤 난소염, 자궁내막염, 질염 등으로 인한 하복부 동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유방암으로 진단

이 때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병력에 대해 물으며 유방의 초음파검사 결과 등을 확인했지만 조직검사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환자는 14개월 뒤 우측 유방이 탱탱해지자 다시 유방암이 아닐까 의심해 다른 병원에 가서 유방암 진단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좌측 유방에 5.4mm의 멍울을 발견하고도 조직생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해야 할 검사방법, 유방암 발병 및 전이속도 등을 설명해 유방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선종

여성에게 흔한 양성종괴로서 20~30대 여성에서 가장 많다. 유방 촬영을 하면 경계가 뚜렷한 종괴로 나타나고, 임상적으로는 단단하고, 분리된 원형 또는 분엽된 종괴로 압통은 없고 잘 움직이다.

 

일단 종괴가 발견되면 진찰과 기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임상적 평가를 하고, 그 뒤 명백히 악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성인 종괴가 있을 때 생검 또는 추적검사 여부는 환자와 상의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

. 조직샘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섬유선종은 여성이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있는 경우 중 하나이다.

 

그 자체는 암이 아니고 암으로 발전하는 예도 드물며, 1년 정도 관찰하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으면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초음파검사에서 발견한 멍울은 5.4mm의 작은 종괴로서 그 변연이 깨끗했고,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를 섬유선종으로 판단하고 3개월 후 다시 내원해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우측 유방에 종괴가 있으므로 3개월 이후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기재했다.

 

그렇다면 피고는 약 10개월 뒤 내원한 환자에게 종전 유방 종괴가 섬유선종인지 유방암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시 유방촬영술 내지 초음파검사를 권유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방종괴의 변화 여부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확진의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권유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를 설득시켜야 한다.

 

설령 환자가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유방암 존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의사는 이런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종전의 검사 사실만 확인하고 그 이후 유방종괴의 변화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에게 재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피고의 종전 진단 결과를 가볍게 믿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오인해 더 이상 유방종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환자가 좀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해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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