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전 임신성혈소판감소증 진단
산모는 원고를 임신한 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35주 2일째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산모의 혈소판 수치가 85,000/μL로 학인되어 피고 병원은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임신 39주 6일의 임산부로 진단했다.
또 피고 병원은 신체검진을 실시해 고혈압, 당뇨 여부, 태아 심박동수 등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만 직후 아프가점수 6점으로 신생아 가사
분만 당시 신생아인 원고는 신체조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어 의료진이 산소를 흡인시키고,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다.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출생후 1분 5점, 5분 6점, 10분 6점이었다.
아프가 점수(Apgar score)
외모 및 피부색깔, 맥박수, 반사흥분도, 활동성, 호흡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총 0~2점씩 부여해 총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산시 신생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7점 내지 10점은 양호, 6점 이하를 신생아 가사로 정하는데 0~3점은 중증 가사, 4~6점은 중등고 가사에 해당한다.
원고는 신생아실에서도 울음 거의 없음, 두개혈종, 빈호흡, 코 벌렁거림, 사지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G7검사(정맥혈 가수분석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주산기 가사와 이로 인한 호흡곤란증이 추정되는 산혈증과 과탄산혈증을 보였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의료진은 원고 출생 당일 머리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데 뇌실내출혈, 뇌실주위출혈,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다음 날 뇌 CT 촬영 결과 뇌척수액 소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 되었고, 각종 검사 결과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후군, 기흉, 경련, 주형, 두 개혈종, 신생아황달 등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그 뒤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등의 증상으로 머리 가누기만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분만 과정에 있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태아심박동 기산 및 강도, 산모의 자궁경부 상태, 자궁수축 빈도, 태아 하강 정도, 양막 파열 여부, 산모의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고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또 태아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게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해 태아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제왕절개술을 통해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 상태를 관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분만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태아의 태아곤란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주산기 가사 상태로 태어나 대사성 산증 및 호흡성 산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
혈액의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는 혈액 내 성분인 혈소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으로는 혈액 내에는 1μL 당 13,0000~40,0000개의 혈소판이 존재한다. 이보다 혈소판수치가 감소한 경우를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한다.
법원의 판단
가. 산모간호기록지, 분만과정기록지 작성 여부
산모 간호기록지에는 분만 당일 오후 9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다가 당일 오후 10시 50분 경 비로소 간호활동으로 ‘복압 호소함, 의사 질 검진 시행함, 외부 모니터링 제거 후 분만실로 옮김, 자가배뇨 못해 단순도뇨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만과정기록지에도 오후 9시부터 11시경까지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분만 당일 오후 9~10시 50분까지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산모간호기록지, 분만과정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비수축검사(NST) 기록지
피고 병원이 작성한 산모에 대한 NST 기록지라고 볼 수 있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분만 당일 오후 9시부터 10시 50분 사이에 산모에 대한 NST 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 분만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 여부
분만 2시가 포함된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분만 이후 신생아였던 원고는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상 분만 2기 사이에 태아였던 원고에게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의 임상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은 산모 본인과 태아에게 특별히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신기간 중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분만 직후 원고에게 두개혈종, 주형, 대사성산증, 경련, 뇌손상 등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가 의료진의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과실이 장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게 옮다. 글 번호: 10802번
2022.01.17 - [안기자 의료판례] - 태아곤란증 분만 지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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