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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막염을 감기로 판단하고 검사, 전원 안한 과실

by dha826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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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629일 아들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했다.

 

복통, 구토 지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귀가해 G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G의 열이 내렸지만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이 있다고 판단해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피고 의원 급성인두염, 급성위염으로 재진단

G는 새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저녁부터 다음 날인 71일 아침까지 밤새 구토증세를 했다. 이에 원고는 71일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는 G의 증세를 여전히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으로 진단해 유사한 약을 처방했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7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급성신부전, 혼수상태 발생

당시 G는 이미 반혼수상태로서 복부와 등 부위에 심한 자반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G가 당일 한번도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F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F병원 의료진은 G가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산소 공급을 하면서 수액요법, 항생제 투여 등을 했지만 패혈증세가 진행되면서 급성신부전 증상이 나타났고, 혼수상태가 지속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세균성 인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과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바이러스성 인두염으로 인한 단순 감기 증상으로만 판단하고 정밀 진단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급성 인두염

급성 인두염은 편도선염이나 연두 편도선염을 포함하는 모든 인두의 급성염증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이다.

 

세균성 인두염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뇌수막염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경부강직이며, 그 외 오심, 구토, 상복부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밀히 하면 진단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유막, 지주막과 지주막하강의 뇌척수액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나타나는 염증성 반응을 말하는데 대부분 혈행성으로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2, 3일 안에 혼수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세균성 급성 인두염이나 바이러스성 급성 인두염 사이에 증상이나 증후가 중복되어 그 구별이 어렵고, 뇌수막염 검사방법 중 하나인 케르니히(Kernig) 반응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반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G의 증세를 바이러스성 인두염으로 판단했을지라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세균성 급성 인두염이나 이로 인한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은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사가 G의 내원 당일 뇌수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를 검사하거나 대학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G가 처음 내원한 다음 날인 630일 이후에도 밤새 복통과 구토를 계속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 외에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다 자세한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해 감별 노력을 하고 세균성 감염에 대비해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호자에게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만연히 G의 질환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해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원고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해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이런 피고의 잘못으로 G의 뇌수막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F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런 의료과실로 인해 G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77953

 

2021.09.0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염 증상 있었지만

 

뇌수막염 증상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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