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지
이번 사례는 소아가 지속적으로 고열과 처짐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뒤늦게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치료했지만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아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세균성 뇌수막염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은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들은 소아가 생후 6개월 무렵부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자 피고 D병원으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 D병원은 입원 기간 일반혈액검사, 알레르기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가벼운 빈혈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 감염, 손상, 염증, 악성 종양의 급성기에 나타나는 단백수치는 양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입원기간 중 소아는 수액, 항생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정맥주사, 정장제, 지사제, 항구토제 등의 처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소아 입원기간 중 피고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소아의 병명이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소아가 36.7도로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들어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소아 입원 1주일 후 퇴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F병원 입원
소아는 퇴원 후에도 발열이 계속되자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아를 데리고 F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F병원 의료진은 체온 측정, 구강 및 고막 관찰, 흉부 및 복부 진찰 등의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 소아의 고막체온이 38.1도였고, 기침, 무른 변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환자 귀가 조치
의료진은 소아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중이염, 장염, 뇌수막염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진단을 위해 추가 진료와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D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며 소아가 호전되지 않으면 진료기록이 있는 D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며 귀가 조치했습니다.
피고 G병원의 진료
원고는 소아가 계속 발열 증상을 보이고 칭얼거리며 잠만 자려고 하자 피고 G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소아의 병명을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해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의사는 소아의 체온이 37.3도로 내려가자 D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투여하면서 만약 지속적으로 처지는 모습을 보이면 재방문하라고 권유하고 귀가조치했습니다.
이후 경과
원고들은 소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시 D병원으로 갔고, 당시 소아는 잠만 자려고 하고 처져 있고, 동공반사가 양쪽이 달랐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폐렴구균이 배양되자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J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J병원에서의 치료
J병원이 CT, MRI 검사를 한 결과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해 뇌 전체에 부종이 발생했으며, 다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수막구균 등의 세균이 원인이 되어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임상증상으로는 발열, 식욕부진, 구토, 상기도 감염 증상, 두통, 관절통, 빈맥, 호흡곤란, 보챔 등이 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생후 첫 2년 동안 많이 발생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식상태가 기면이나 보챔 등 중추신경계 징후가 나타나면 뇌수막염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원고는 피고들 병원의 과실로 인해 소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D병원, F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D병원 관련
소아는 D병원 입원 후 매일 해열제를 투여했음에도 5일이 지날 때까지 매일 37~39도 사이 발열 증상을 보였다.
소아는 6일 동안 열이 지속되었지만 발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초기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발열이 지속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만연히 소아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퇴원 조치할 게 아니라 뇌수막염 등을 의심하고 이를 확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 등 추가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아의 기침, 설사, 중이염 등의 증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뇌수막염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의료진이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소아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였다.
이후 세균성 뇌수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 악화됐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 G병원 관련
G병원 의사는 원고로부터 소아가 D병원에서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소아는 39.3도의 고열과 처진 모습을 보였고, 혈당 검사 결과 저혈당으로 인해 처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소아가 D병원에서 6일 동안 열이 지속되었고, 처짐 증상은 뇌의 이상소견 등 중증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요하는 증상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차 병원인 G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수막염 가능성이 없는지 의심하고 이를 확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열조치한 결과 30분 안에 체온이 37.3도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소아를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소아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쳐 매우 심한 상태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0135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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