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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55

성형수술 불만 말조심 안 하면 모욕죄 처벌 성형외과 의사 모욕죄 판결 사건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자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 자신을 시술한 병원과 시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술한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을 한 뒤 수술에 대한 불만으로 온라인에서 병원과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담당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자영업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얼굴 성형(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S에 대해 3월 21일 S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 카페,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 2024. 5. 3.
지방제거 융해술 후 마비 장애 과실 판단 기준 지방융해술은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해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지방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지방융해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신경마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볼살과 턱살 지방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안면신경마비가 의사의 과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볼살, 턱살 지방융해술 후 안면신경마비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볼살과 턱살을 축소하는 상담을 한 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4월 4일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받은 후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 2023. 4. 6.
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 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 2023. 1. 14.
성형수술하고 너무 성급하게 제거수술했나?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 턱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시술을 받은 뒤 코 부위 통증, 아랫입술 감각 저하, 쌍꺼풀 비대칭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상담실장이 성형수술을 강요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수술 상담을 하고 코와 눈, 턱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성형외과에서 받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눈매교정술, 눈 앞트임, 눈 뒤·밑트임, 매부리 제거, 콧대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턱 보형물 삽입술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3일 뒤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턱 보.. 2021. 7. 27.
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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