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 턱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시술을 받은 뒤 코 부위 통증, 아랫입술 감각 저하, 쌍꺼풀 비대칭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상담실장이 성형수술을 강요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수술 상담을 하고 코와 눈, 턱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성형외과에서 받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눈매교정술, 눈 앞트임, 눈 뒤·밑트임, 매부리 제거, 콧대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턱 보형물 삽입술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3일 뒤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턱 보형물이 비대칭인 것 같다며 CT를 촬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붓기가 가라앉은 후 CT를 촬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4일 뒤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눈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E의원에 내원해 턱의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5일 뒤 다시 E의원을 방문해 코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과 비중격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일 뒤 위 의원에서 쌍꺼풀 고정매듭과 눈매교정 매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1년 4개월 뒤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코 부분의 통증과 아랫입술 감각 저하, 비부의 부분적 함몰, 쌍꺼풀의 비대칭 및 부분 소실, 우측 안검기능 감소, 외측 안검부의 반흔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와 피고 의원의 상담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사가 턱 보형물을 잘못 삽입해 비대칭이 발생했고, 눈매 교정술을 하면서 고정매듭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실로 인해 보형물, 매듭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상담실장이 턱 부분 보형물 수술을 사실상 강요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고,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상의 과실 여부
원고가 E의원에서 코 보형물 제거술과 눈매 교정매듭 제거술을 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8일, 16일, 24일 정도 경과한 때였다.
일반적으로 보형물이 자리잡고 상처가 아무는데 수술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거수술을 받은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때이다.
E의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만으로는 원고가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의 객관적인 상태가 당장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감정의사들은 최소한 3~4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CT 촬영이나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수술과 관련해 수술방법,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전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담실장의 과실 여부
피고 의원 상담실장이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고,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5132789번
2021.02.06 - [안기자 의료판례] - 코성형 후 흉터, 연골 손상…수술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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