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피임을 하기 위해 자궁내 장치시술인 제이디스 시술을 받았지만 몇 달 뒤 해당 장치가 자궁에서 이탈해 임신이 되어 아이를 출산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처럼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을 이탈한 것이 시술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시술 이전에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을 이탈해 임신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 내 장치 시술 중 하나인 제이디스(Jaydess)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이디스는 피임을 위해 자궁에 삽입하는 장치인데요. 부드럽고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로 작은 T자 모양입니다.
의료진은 시술 직후 초음파를 통해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 안에 정상적으로 위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피고 산부인과에 다시 방문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제이디스 장치가 보이지 않았고,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여자 아이를 출산했고, 몇 달이 지난 후 자궁을 벗어나 골반 쪽으로 이탈해 있는 제이디스 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두 가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나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디스 장치가 골반 쪽으로 이탈한 것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제이디스 장치가 골반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이미 제이디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 의사는 환자가 전부터 다수의 피임방법을 사용해 왔고, 특히 제이디스 정치와 유사한 자궁내 피임 장치인 미레나 시술을 받은 적도 있으며, 100% 완벽한 피임방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에게 따로 제이디스 장치의 골반 유입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자궁 안에 있던 제이디스 장치가 골반 쪽으로 유입된 것은 빈도가 극히 적긴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제이디스 시술 직후 초음파 사진을 통해 자궁 안에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원고에게 시술에 앞서 위와 같이 제이디스 장치가 자궁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사는 이 부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이디스 장치가 골반 쪽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이디스 장치가 골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기본입니다.
글 번호: 5205601번
2017.04.28 - [안기자 의료판례] - 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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