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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66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한 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의료기관은 병원 내 중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 1~4층에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건물 5층에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그 곳에서 약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했습니다. .. 2021. 1. 14.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위반해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며 44,791,66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 2019. 11. 23.
의사가 중복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더라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할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병원이 다른 의사가 중복 운영하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건: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 B는 2008.경 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00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A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A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 운영.. 2019. 6. 8.
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 심평원이 약국을 현지조사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대체조제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불법 대체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감액처분 전체를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감액한다는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2019. 4. 15.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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