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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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조사명령서 없는 공무원 조사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8. 09:30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또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병원 직원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의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시조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서류 검사 내지 사실 확인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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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인 처방전 몰래 발행…원장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0. 04:00
원장 몰래 처방전 발급한 간호조무사…복지부, 원장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원장 몰래 전자차트에 접근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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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4. 23:31
[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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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부당청구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허위신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9. 06:00
"원장이 부당청구했다"고 허위신고한 간호조무사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마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허위신고해 해당 원장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허위신고로 인해 원장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은 원고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인데요.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고, 원고는 이 때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간호조무사의 신고 내용 "환자가 내원해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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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월급 받고, 무면허의료 시킨 의사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1. 04:01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실형 이번 사건은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3년간 1억 8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을 간호조무사 G와 함께 운영했는데요. G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X-ray 필름을 판독해 진찰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 G에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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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9. 10. 20. 06:59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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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3. 06:00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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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의료행위 지사 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6. 09:11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 이유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으로 하여금 환자 ○○○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조무사 △△△이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