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몰래 처방전 발급한 간호조무사…복지부, 원장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원장 몰래 전자차트에 접근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 주기 위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도 내원해 처방 받아 간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또 해당 간호조무사는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적이 있는 만성질환자나 보호자가 전화로 이름과 증상 등을 이야기한 후 이전에 처방받아간 약제와 동일한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수진자가 이전에 처방받아 간 약제 등으로 원외처방전을 발부한 후 진찰료 및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했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며, 건보공단이 원고에 대해 2653만원을 환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1/2 감액, 39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총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89회에 걸쳐 환자들로 받은 진료비 중 70여만원을 횡령해 의료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청구한 이유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31개월간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했고,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다. 원고가 평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종전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허위 처방전 발행은 원고 모르게 이뤄졌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액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한 점, 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2653만원 환수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1/2 감액해 처분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더 감액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건번호: 56635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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