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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0

“술 마셨지만 음주진료 아니다” 의사 면허정지 모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진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 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진료 의사 면허정지 처분외과 전문의 K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가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 환자 3명을 .. 2024. 7. 29.
성형수술 불만 말조심 안 하면 모욕죄 처벌 성형외과 의사 모욕죄 판결 사건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자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 자신을 시술한 병원과 시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술한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을 한 뒤 수술에 대한 불만으로 온라인에서 병원과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담당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자영업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얼굴 성형(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S에 대해 3월 21일 S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 카페,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 2024. 5. 3.
부동산 계약과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전△△, 박□□는 학교법인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약 2달 뒤 ****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을 소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피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알선 및.. 2019. 12. 9.
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2019. 11. 20.
만취상태라 해도 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후 정황,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 강제추행 판결: 2심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단 직원이자 노조본부장이고, 고소인 B(여)는 □□공단 일반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숙박동 숙소에서 B, C..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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