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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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처분은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7. 09:04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사안. 사건: 용도변경 불수리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건물 지하 1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고는 이를 위해 피고 자치단체에 지하 1층 807.80㎡ 부분의 용도를 '일반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지하 1층에 3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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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9. 18:26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일부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554만원 과다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자 C를 진료하고도 일부 의료행위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나머지 진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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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4. 09:08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를 작성하다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형, B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해 치과의사 J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 A에게 구강검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A가 발치 등 직접적인 치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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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저림으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7. 06:01
손저림 증상이 있는 원고가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손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손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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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4. 06:00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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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의료이야기 2019. 4. 30. 14:02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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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9. 05:02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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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8. 02:30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