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120 보험계약 당시 B형간염 사실을 숨겼어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의 모인 C는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긴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5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지급하되,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출생 그 다음해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 장애)가 발병하여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 2019. 10. 22. 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2017년 5월~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2019. 10. 20.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2019. 10. 20. 부산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참 좋더라!! 얼마전 부산 영도구의 영도참편한요양병원을 취재차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박성백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배산임수 오륙도가 한 눈에 들어오고, 뒤편에는 봉래산이 있어 풍수지리에 문외한이라도 금방 '배산임수 명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곳에 자리 잡았다. # Team Approach(다학제 진료) 의사들은 오전 두 시간 가량 라운딩을 한다. 처방도 스테이션에서 바로 낸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의사, 수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시설과, 원무과 등이 모두 참여해 라운딩을 한다. 의료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애로 등을 한꺼번에 취합해 개선할 것은 하고, 직역간 소통해 팀어프로치 하자는 취지다. 의사와 수간호사 등은 2주에 한 번씩 함께 컨퍼런스를 열어 신.. 2019. 8. 22. 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처분은 위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사안. 사건: 용도변경 불수리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건물 지하 1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고는 이를 위해 피고 자치단체에 지하 1층 807.80㎡ 부분의 용도를 '일반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지하 1층에 3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2019. 8. 17. 이전 1 2 3 4 5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