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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0

뇌출혈 확인하지 않고 봉합만 하고, 의무기록 가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 2017. 4. 1.
뇌동맥류 수술 중 과도한 뇌견인으로 뇌출혈 초래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견인을 하다가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고, 출혈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10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2차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뇌정맥 경색에 의한 좌측 대뇌반구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2017. 4. 1.
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2017. 3. 28.
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2017. 3. 27.
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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