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했다.
또 피고인은 얼마 후 H씨가 걸을 때 좌측으로 몸이 쏠리고, 왼손 및 무릎이 저리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재방문하자 좌측 하소뇌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치료를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씨가 뇌출혈을 일으켜 두통을 호소하자 간호사에게 뇌CT 촬영을 지시했다.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오전 1시 44분 뇌CT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간호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간호사는 피고인에게 뇌CT 검사결과가 전송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두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날 피고인이 통신사에 전화 수신이 잘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통신사 담당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전화수신 신호가 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는 오전 5시 30분경 청색증 소견을 보이면서 활력증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이에 간호사는 다시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 경 기상해 이메일을 통해 환자의 뇌 CT 검사 결과에 소뇌 급성 뇌출혈, 경도 수두증을 동반한 뇌실내출혈, 좌측 하소뇌의 국소경색 등의 소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전화로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문의했고,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 시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출근했다.
피고인은 오전 6시 25분 경 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제1차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1차 뇌CT 검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저음영을 간과해 뇌경색과 관련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위 음영은 주변 뼈로 인한 간섭현상으로 인해 인공물(artifact)이 잘 생기는 부위에 있으므로 특히 비조영 증강 CT 상 의심도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의사가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운 바 과실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3차 뇌CT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직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직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퇴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통제할 것까지 의무 지우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지시한 뇌CT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역시 통신상태의 불안정으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개입한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 측이 이러한 진료의무의 불완전 이행에 관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해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체계상 당직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9. 20. 선고 2006도294 판결)는 이 사건에도 참고할 만하다."
망인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4253번(2013고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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