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계속 투여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는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저나트륨혈증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인정사실
피해자는 수술 다음날까지 여러 차례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음에도 간호사는 그 때마다 증상에 대한 약물과 함께 5%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을 뿐 담당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월요일 오전 9시경 출근해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침 회진을 할 당시 간호사로부터 주말동안 환자의 증상과 함께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문진을 거쳤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의 증상을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법원의 판단
위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수술을 집도한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8398번(2014고단8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 (0) | 2017.03.28 |
---|---|
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 (0) | 2017.03.27 |
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 (0) | 2017.03.27 |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 (0) | 2017.03.27 |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군의관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1) | 2017.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