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면허정지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이다.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1.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의료법위반교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의무사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자 '원고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7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해당 자격을 갖춘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 간호조무사, 사병 등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도 군내 의료를 담당하게 했고, 이에 따라 60년 무자격자인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행위가 이뤄져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음에도 복지부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224번(2015구합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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