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당시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2심 4046번(2015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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